익산시가 공유재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해복구·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와 공유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익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이하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 있다.
우선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손해보험사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사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공유재산의 신축·철거 등으로 변경된 사항이나 누락사항 등 꼼꼼히 사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재해복구공제 579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천489건에 대해 정기등록을 완료했다.
그 결과 공제 보험비용은 총 6억8천만원으로 향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더불어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