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64%대에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식클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국식클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부터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유치는 물론 분양계약이 완료된 곳도 투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식클 분양면적이 18.9% 증가하는 등 조특법의 기업유치 효과가 증명됐다.
2020년에만 국식클 입주기업 3곳(네오크레마, 셀로닉스, 피피이씨글로벌김치)에서 7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식클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법률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기 100% 분양을 비롯해 향후 2차 국식클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