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김수흥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식클 기업유치 총력”

국식클 산단 입주기업 세금감면 특례 올해 종료 “연장해야 기업유치 가능”...'2차 국식클 산단까지 내다봐야'

등록일 2021년03월26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64%대에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식클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국식클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부터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유치는 물론 분양계약이 완료된 곳도 투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식클 분양면적이 18.9% 증가하는 등 조특법의 기업유치 효과가 증명됐다.

 

2020년에만 국식클 입주기업 3곳(네오크레마, 셀로닉스, 피피이씨글로벌김치)에서 7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식클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법률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기 100% 분양을 비롯해 향후 2차 국식클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