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5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한 삼기면 남궁용(남, 49세)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경 삼기면 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연통과열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남궁 종(남.49세)씨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3개를 활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더블(double)보상제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 화재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를 한 경우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한 경우에는 표창까지 수여한다.
지난 한해 더블보상제로 인한 보상건수는 전북 기준 총 20건이었고, 이로 인한 보상품목으로 소화기는 73개, 화재경보기는 5개 지급됐으며, 표창은 총 19회 수여됐다.
익산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올바른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언제 닥칠지 모를 화재의 순간에 초기진화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과 더불어 더블보상제의 수혜자가 되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