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23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특별법)을 전격 발의했다.
강소도시특별법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그리고 국토 발전의 극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대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곧 국가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소도시특별법의 배경에 깔려 있다. 극심한 불균형은 곧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명분도 강소도시특별법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모이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강소도시특별법 발의로 당장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는 낙후도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라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강소도시특별법에는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강소도시특별법을 통해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강소도시 육성에 성공하면 곧 국토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강소도시특별법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및 투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되어 온 지방 중소도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의 분산효과를 가져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흥 의원은 “선거 이전부터 국토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그 결과물로 강소도시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고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활기찬 경제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균형잡힌 나라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소도시특별법은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에 한병도 의원, 이개호 의원 등 총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