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노력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이 17일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이 주요 골자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분야 지역 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예술인 보호 및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