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결사항을 익산시가 임의로 변경하던 문제점이 해결되게 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익산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한 동의 기간을 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과 동의 없이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익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익산시가 의회 의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법령에서 부여한 의회 권한을 수호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