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아선거구)은 지난 12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통해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