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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인권보호 기반 마련”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법률지원,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지원

등록일 2021년03월15일 16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아선거구)은 지난 12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통해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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