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익산 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물도 고갈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며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빗물 저금통)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빗물 이용시설(빗물 저금통)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면서도 있는 물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고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면 계속 물부족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물은 생명과 직결된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여 물 절약과 빗물 재이용이 생활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