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창업, 결혼을 위해 내놓은 ‘익산형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11일 익산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통장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형성 통장은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금액(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사업소득자․농축수산업자 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이 월 219만원(세금공제 전)이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북지역정착지원사업(전북형청년수당),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근로입증서류와 소득증빙 서류 등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재산조회를 통해 6월경 약 100명의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자산형성통장을 비롯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민원콜센터(1577-0072),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계 (익산청년센터 청숲 859-73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