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 251곳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를 집중 단속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익산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 1읍 10면 1동 47리
시 관계자는“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고 있는 목재 생산업체 ‧ 조경업체 ‧ 찜질방 ‧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소나무류 취급 시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를 필수적으로 발급하여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