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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의원 “안일한 도시계획시설 실효행정” 질타

김 의원 10일 5분 발언 “지역갈등 최소화하는 도시계획,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 강조

등록일 2021년03월10일 14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시설 실효행정이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이 같은 지역사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최소 6개월 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갈등 예상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 행정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영등1동‧동산동‧금강동‧석탄동)은 10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전체 116개소 중 미집행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26개소에 대해 2020년 7월 1일, 익산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처리 했다.

 

일몰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인근주민과의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실효대상을 사전에 안내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아무런 사전안내 없이, 실효되는 당일이 되고 나서야,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을 시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알렸다는 것.

 

실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와 약촌오거리 일원에서 우려됐던 일이 발생했다.

 

골든캐슬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설계에 반영하였다가 익산시의 장기미집행으로 도로계획이 실효된 아파트 인접 부지에 최근 4~5층 6개동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접수됐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 대부분이 산책로나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잡음이 많았던 곳이다.

 

현재 건축허가가 심사 중에 있는 해당부지에 대해 골든캐슬 입주민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일 2차례 집단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 불허와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요구했으며 건축허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상가·아파트의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골든캐슬아파트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이미 과거에 수차례 민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실효 될 시 주민간의 다툼이 불 보듯 뻔한 지역은 사전안내나 의견조율 등의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몰제는 일회성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도래 할 때마다 자동실효 될 것”이라며 “현재의 안일한 행정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최소 6개월 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체크해 행정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는 이제라도 자동실효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갈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갈등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통과 협치를 주문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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