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 조사가 예정된 1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대상 법인으로 30개 법인을 심의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에서‘조세 탈루 또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기업’이나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거의 만료된 기업’은 제외된다.
세무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관내 법인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4년 이내 3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등에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인 만큼 하반기에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직접 조사를 자제하고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며“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