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산지 복구비는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 부과된다.
익산시는 산림청이 16일자로 전년 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 복구비 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이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16일부터 부과하는 복구비에 적용되고 새로운 단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복구비 단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10도 미만의 산지는 7천226만1천원/ha, 10도에서 20도 미만은 2억1천260만5천원/ha, 20도에서 30도 미만은 2억8천13만9천원/ha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기간에 맞추어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부담금으로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복구비 기준액을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과된 복구비 예치를 잊고 미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이런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과된 복구비는 기한 내 예치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