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월 15일 00시부터 2월 28일 24시 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
익산시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조정 내용(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지차게 2단계 상향조정 가능)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하여 장기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식당·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으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시간은 기존 대로 유지된다.
지자체 완화 불가한 조치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중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야구, 축구, 동호회 등)은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으로 인한 방역 이완 분위기 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완화로 시민들의 방역 수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도 점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 모두 방역의 주체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에 동참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