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운영해 왔다.
해당 기간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계약 한도가 2배 상향돼 적용된다.
또한 검사·검수나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5억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시행한다. 이 밖에도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제정하고 지역 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지역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우선계약에 일반시민, 단체, 기업체 등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전 직원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토록 추진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꾸준히 높여 왔다.
시 관계자는“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지역 상권과 지역업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