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3,394필지의 토지에 대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9월11일~10월1일까지 열람 공고한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조사산정 및 전문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열람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인 필지별 상승 및 하락내역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시청 종합민원과, 함열민원과,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0월27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개별공지시가는 익산시장이 10월31일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게 된다.
개별공시기자의 결정·공시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금번 실시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