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 187명, 92억3천3백만원에 대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금융·매출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거주사항과 은닉재산 현장 추적, 해외 출입국 내역 등의 결과를 통해 압류재산 매각,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 체납액 209억원(2021.1.1.기준)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9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담세력이 있는 고질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징수할 예정이다”며“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