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지원·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19년도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확산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 요구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정하게 됐다.
조례를 살펴보면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매년)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 및 긴급보호와 법률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병홍 의원은 “이번 조례통과로 익산시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보호와 치료 및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