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시민 귀농·귀촌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를 건축하는 세대주로 농촌지역 내[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처분)이다.
주택을 신축․개축․재축․대수선하는 비용을 농협은행에서 최대 2억원까지, 증축․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또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건축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