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업체에 국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공무원과 업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업자 4명도 보조금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익산시청 공무원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할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폐수 단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처리하며 폐수처리장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폐기물에서 발암물질을 함유한 침출수가 유출되자 익산시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