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정지한 집합금지 대상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유흥주점 등 6개 업종, 330곳에 각 1백만원씩 총 3억3천만 원의‘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대상 시설 가운데 방역 수칙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지원됐으며 현금 지원으로 대상시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찜질방 등 4종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달 3일부터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방 등 2종 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민 모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