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24일 위생과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0여 명과 합동으로 음식점과 카페, 유흥, 단란주점 4천300여곳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모임과 여행이 증가하는 성탄절과 연말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식당 5인 이상 예약금지,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방역수칙인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카페 배달·포장만 가능,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에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며“지금까지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