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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강화’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완화기준 적극 적용

등록일 2020년12월24일 16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24일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증액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된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월 54만8천349원으로 4.19%, 4인 가구는 월 146만2천887원으로 2.68%가 인상된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중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실시된 확인조사에서 중지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면 검토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홍보와 발굴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과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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