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준 집합금지 대상시설에 긴급재난금을 지원한다.
시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시설에 시설 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급되며 대상은 행정명령 당시 영업 중이던 시설 340여곳이다.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개별적으로 시청 내 시설 관리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29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30일 00시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방 등 5종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중점 일반관리시설은 운영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