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학교의 교육기반시설 개선할 때 문제시 되는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등 학생들의 운동권과 건강권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익산 다선거구)은 지난 12월 10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건축조례를 일부를 개정했다.
강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학교의 교육기반시설 개선시 기존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교부지 축소가 불가피해 학생들의 운동권,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띄어야하는 대상 건축물 중 학교시설을 제외하였다.
강 의원은 “현재도 학생수에 비해 운동장이 매우 협소하다”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하고, 운동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