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11일 지방 의회 인사권 확보, 전문인력 도입,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및 지방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지방의회가 주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