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9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의원(나선거구)은 지난 8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천㎡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는 구역이나, 도로 200m내에 연접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마케팅, 시설개선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