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7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 3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매장에서 영업을 실시해 적발된 사례이다.
시와 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영등동과 모현동, 어양동, 신동, 부송동 음식점 1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 행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작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증상 또는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