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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양 3차 오투그란데 ‘금연 아파트’ 지정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 5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0년12월02일 13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할 수 있다.

 

금연 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금연 아파트 지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어양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담배연기 없는 금연 생활로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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