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할 수 있다.
금연 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금연 아파트 지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어양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담배연기 없는 금연 생활로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