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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음식점·카페’ 방역 점검 강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0여명과 합동, 음식점과 카페 4천800여곳 특별 방역 점검

등록일 2020년12월01일 17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직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0여명과 합동으로 음식점과 카페 4천800여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식당의 경우 영업시간이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기존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및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휴게․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 모두 포함된다. 단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된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와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인 분식점, 패스트푸드점이 해당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정헌율 시장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며“지금까지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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