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벌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며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으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리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