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50명(법인 23개 업체, 개인 27명), 총 체납액이 21억 원으로 익산시,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58명을 선정해 지난 9월까지 납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명단 공개자를 확정해 18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