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3일 방역지침 지도점검 부서를 대상으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전달 회의를 진행하였다.
도내에서는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지난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해당 시설의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며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시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