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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법령위반 업체 '강력 대응'

비대면 세무조사 실시, 법령위반 업체 20곳 적발 25억원 추징

등록일 2020년11월12일 14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납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지방세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올해 초부터 지역 6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20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46건, 부정감면 14건, 무신고 30건 등으로 적발된 법인에 25여억원이 추징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축사를 신축하여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어 3억여원을 추징받게 됐다.

 

B법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주어 2억여원이 추징되었다.

 

이처럼 시는 지방세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납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 법인 수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통지 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허위 신청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추징을 지속할 예정이다”며“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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