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와 원광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대학내 불법촬영범죄 예방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점검은 대학 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지난 5월 19일 불법촬영범죄 등에 대한 신설·개정된 처벌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촬영 카메라가 주로 설치되는 여성 화장실과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도서관 등을 위주로 실시되었고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처벌강화와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신설 처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경고스티커를 부착했다.
개정된 불법촬영·유포의 경우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되었으며, 신설된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임성재 익산경찰서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에 해당하고 불법촬영은 유포와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범죄임을 강조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