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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반 마련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 익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전승

등록일 2020년11월10일 16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후대에 역사전승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10일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민간기록물의 정의 ▲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기록조사원에 관한 사항 ▲ 민간기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익산시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소장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포함한다.

 

추후 수집된 기록물은 기증협의 절차를 거쳐 익산시 기록문화유산으로 영구보존 되며 디지털 사본으로도 제작되어 익산시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물과 함께 국민생활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기록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공모전을 통해 민간기록물의 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요한 민간기록을 발굴하여 후대 기록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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