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후대에 역사전승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10일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민간기록물의 정의 ▲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기록조사원에 관한 사항 ▲ 민간기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익산시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소장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포함한다.
추후 수집된 기록물은 기증협의 절차를 거쳐 익산시 기록문화유산으로 영구보존 되며 디지털 사본으로도 제작되어 익산시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물과 함께 국민생활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기록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공모전을 통해 민간기록물의 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요한 민간기록을 발굴하여 후대 기록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