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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시민 활용 지원 확대

조례 일부 개정...사회적기업, 국내 복귀기업 대상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록일 2020년11월10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0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취업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시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최대 50% 감면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최대 50% 감면한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줄여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상금의 분할 납부기간 및 횟수를 금액별로 확대 개선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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