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열출장소가 올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장소에서는 상실 2~3개월 전 건축주에게 효력상실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건축주가 착공연기신청 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함열출장소는 총 18건에 대하여 사전예고 하였으며 그중 16건이 착공연기 또는 착공신고를 함으로서 효력상실에서 해소되어 건축주의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조규석 소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일환인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북부권 건축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