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올해 첫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2일 상설감사장에서 공직자윤리위회를 개최해 올해 재산심사대상자 중 집중심사대상자 124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실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재산등록 심사대상자는 건축, 토목, 환경, 위생, 회계, 세무, 감사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386명이 해당된다.
위원회는 국세청, 전북도, 관련 금융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시의원 등 위촉직 4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5명으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서휘석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