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수돗물 절약과 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열의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익산 아선거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물 부족 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동연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물 스트레스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1년 강수량 대부분이 여름에 내리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절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