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26일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과적차량 합동단속은 화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현재 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 23일까지 약 2천500건의 차량 계측을 실시하여 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을 거뒀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 통행 시 도로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년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대형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요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 등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벌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및 통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