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다섯 번째 정책자료집 ‘세법 및 조세정책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과 여섯 번째 자료집 ‘담배 제세부담금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22일 발간했다.
‘조세정책 합리화’ 관련 다섯번째 정책자료집은 경제학 박사이면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박사, 법학박사인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법제연구팀장 외 현직 세무사 3명이 현업과 연구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소고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 국감 시 지적했던 국제조세 행정 발전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어 향후 법개정, 정책 개발에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 제세부담금’ 관련 자료집은 현행 담배 관련 세금 체계를 물가상승분만큼 적시에 세율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지난 2015년처럼 단발적이고 급진적 담배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줄어들고, 담배의 실질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수흥 위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조세 분야 연구자와 현업 종사자들의 깊이 있는 의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들의 제언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 세정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