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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2018년 5,670명→2019년 6,664명

등록일 2020년10월12일 14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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