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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악취 발생 도심권 축사 ‘강력단속’

환경관리과·축산과 합동으로 축산시설 위법행위 단속 실시

등록일 2020년10월08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최근 도심권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악취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측정차량 도입 등 악취 감시체계를 확충하여 도심권 악취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매케한 냄새 또는 화학약품냄새 등 익산제1·2산단으로 인한 악취는 상당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도심권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간헐적으로 접수되어 도심 인근 축산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7일간 도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동·석탄동·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환경관리과와 축산과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허용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불법 방류행위, 무허가 축산시설의 사용 여부와 보조받은 안개분무시설 등 축산악취저감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과 무허가 및 무단 증축시설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도심권에 영향을 미치는 산단 뿐만 아니라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 등을 단속하고 축산시설에 대한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로 가축분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 현재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325건의 악취 검사를 실시해 이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년도 행정처분 20건 대비 245%가 증가한 수치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산단악취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도심권 축산시설 또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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