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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마다 다른 '중구난방 검거보상금

살인사건 검거 보상 경남100만원, 제주 30만원…한 의원 “검거보상금 심사 지방청 단위로 실시하고 체계적 집행 노력해야”

등록일 2020년10월05일 1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관서별로 심사ㆍ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등을 지급한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살인 범죄의 가장 많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경남에서 100만원이었다. 지급 받은 대상자가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유였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로 30만원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 해 검거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해 최고 지급액은 경기남부 300만원이었고, 최저 지급액은 부산 20만원이었다. 또한 2018년 최고 지급액은 경북 200만원이었지만 최저 지급액은 전북으로 10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예산 부족과 각 관서별 심사ㆍ지급으로 명시된 지급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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