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1,491명이었고, 그 액수만 108억에 달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1,491명으로, 2017년 811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 체납자들의 평균 미수납금액은 매년 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이들의 미납 과태료 규모 또한 2017년 61억원에서 2018년 72억원, 2019년 108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전체 미납금액은 2017년 374억원에서 2018년 503억원, 2019년 806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와 함께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도 2017년 8,479만원에서 2019년 14억5천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큰 1인의 최고 미수납액도 2017년 922만원에서 2018년 998만원, 2019년 1,32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습 체납자들의 미납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