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동학대 조사공무원 2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아동복지과에 배치하여 다음달 1일부터 학대받는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정부와 발맞춰 기존 민간기관에서 담당해 오던 학대받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인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아동학대 대응 개편에 관한 선도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아동학대 보호인력 10명(아동학대조사공무원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받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응급·임시조치 등 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김병재 복지국장은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면서 아동분리, 친권행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이제는 보다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