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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산단, 환경법 위반업체 ‘수두룩’‥고질‧반복 악성문제 ‘심각’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도내 57개 위반업체 중 익산시 18개 환경법 위반, 전체의 32% 차지

등록일 2020년09월23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대기‧악취‧폐수 관련 환경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기와 악취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개정과 무관용 행정처분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익산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진행한 산단지역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점검결과(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익산지역 위반 사업장은 18곳이며, 행정처분은 2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특정 업체는 대기와 악취관련법을 최근 3년간 1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의 이번 분석은 전라북도의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2020년 1월∼8월 말까지)과 익산시 대기, 폐수, 악취 관련 행정처분 정보공개 청구 자료의 결과이다.

위반 업체 분석 결과를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산업단지 관리주체는 전라북도이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익산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대기 폐수 위반 사업장 57개 업체 중 익산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업체는 18개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 건수 83건 중에 21건(대기 관련 18건, 폐수 관련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기관련 위반으로 자가측정 미이행 9건이고, 배출시설 관련은 9건(변경신고 5건, 부식마모방지 2건, 미신고 1건, 측정기기 운영 위반 1건)이며, 폐수관련 위반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각 1건 등 총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익산시 산단 내 특정업체들이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관련볍을 고질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에만 한솔홈데코는 6건(대기 3건, 악취 3건), 국도화학 4건 (대기 1건, 악취 3건), 신일섬유 2건(대기 1건, 폐수 1건), 체리부로 2건(대기 1건, 악취 1건) 등이 적발됐다.

 

악성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두산솔루스가 폐수무단방류 관련(조업정지 10일, 과징금 2.1천만원), 다미폴리켐(주)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고발 조치됐다.

 

국도화학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 기간을 확대하면 악취 대기 관련 위반이 12건으로 나타나 상습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익산 산단 외 사업체의 대기 및 폐수배출도 특정업체의 반복적인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조사됐다.

 

익산시의 올해 산단 지역 외 지역 대기와 폐수배출 시설 784곳의 점검결과(올해 8월 말 기준) 대기배출시설 273곳 중 17곳과 폐수배출 시설 511개 중 7곳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조업정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관련 위반 17개 업체 중 ㈜하림 2건(개선명령), (유)대한청정 2건(과태료와 조업정지), ㈜서부 2건(과태료와 사용중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었고, (유)태광산업 (유)대한청정 ㈜개미환경 ㈜서부는 위반의 정도가 심각해 고발 처분을 받았다.

 

수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영산골재(고발) ㈜축림 등 8개 업체로 나타났다.

특히 금마 소재의 육가공 처리 가공업체인 (유)평화축산에스디에프앤씨는 폐수배출허용기준치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고발)등 두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차 고발되었다. ㈜축림은 대기와 폐수관련법을 두 차례 위반하여 각각 과태료와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복적 위반 막기 위해서는 매출액 수준에 맞는 과태료와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무관용 처분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환경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을 매출액 수준에 맞게 부과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야한다”며 “악취와 대기, 폐수 관련법 위반 회수를 통합 누적 적용하여 가중 처분 하는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서는 결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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