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시간 차감을 면제하는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례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시간당 9천890원의 요금 중 정부 지원금 비율이 40~90%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다만 맞벌이와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실제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해 지원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 자가 발열체크를 하는 등 안전한 돌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838-6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코로나19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