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화폐‘익산다이로움’이 사용 가능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직접‘익산다이로움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이로움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익산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은 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마무리해야 10월부터 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10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어 다이로움 결제가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간편문자 등록신청(개별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에 표기된 인터넷 사이트( https://kt.com/zhzy)를 클릭)을 통해 가입하면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착한페이앱(익산다이로움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지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제한업종과 타지역 본사직영 가맹점 등을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들은 대부분 가맹점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익산다이로움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1만2천여 곳의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어 사용해 왔다.
시는 업체들에게 이달 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는 한편 10월 이후에도 미신청 가맹점과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번거롭고 가맹점 미등록 시 결제 제한으로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인 절차인만큼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다이로움은 지난 1월 출시돼 현재까지 7만4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1천226억원을 발행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달에는 골목상권 살리기‘추석맞이 깜짝 이벤트’로 사용금액 중 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다시 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페이백을 시행하고 있다.